안양 203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32곳 추진… ‘생활권 단위’ 개발
안양 203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32곳 추진… ‘생활권 단위’ 개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주요 내용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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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17·재건축14·주거환경개선1곳 등 포함 
석수3동 등 5곳 신규 지정… 공기업 참여 검토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 안양시가 향후 10년간 재개발 17곳, 재건축 14곳, 주거환경개선 1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9일 신규 정비사업 예정지 8곳을 포함한 ‘2030 안양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름을 올린 현장은 총 8곳이며 이중 3곳에서 재개발이, 5곳에서는 재건축이 추진된다. 한편, 유일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양5동 냉천지구는 사업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

▲재개발 3곳·재건축 5곳 신규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기존 정비구역 24곳과 더불어 8곳이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총 면적은 44만6천987㎡며, 이는 서울 광화문광장 2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신규 재개발 예정지는 1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용역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2021년 6월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재개발 예정구역 3곳은 석수3동 충훈부 일대(16만73㎡)와 비산3동 종합운동장 동측 일대(9만3천224㎡) 및 북측 일대(6만4천21㎡)다.

재건축의 경우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6월 이후 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석수2동 석수럭키아파트지구(3만231㎡), 안양3동 진흥5차아파트지구(1만8천384㎡),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지구(2만7천125㎡), 안양4동 벽산아파트지구(1만2천412㎡), 호계동 호계럭키아파트지구(4만1천517㎡)다.

▲공기업 참여방안 적극 검토

안양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예정구역에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이나 분양가 심의 절차 등에서 일시적으로 정비사업에 관여했던 공기업의 역할을 사업시행자로 끌어올려 사업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앞서 같은 형태로 추진된 정비현장의 사례를 통해 공기업 참여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양7동 덕천지구는 과거 소형 아파트와 노후화된 연립주택이 밀집된 낙후지역이었으나,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안양의 중심도시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덕천지구가 자연하천인 안양천을 따라 위치해 빼어난 수변경관을 품으면서도 산업지와 주거지가 적절하게 공존하는 복합지역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최초로 구역이 지정된 이후 집값 상승과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10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교체되고 사업안정성이 확보되면서 3년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이르렀다. 이 구역은 올해 안으로 이주와 철거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규 정비사업지는 ‘생활권 단위’개발로

안양시는 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203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을 2017년 6월 발표한 이후 2018년부터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예정구역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2030 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생활권 단위의 주거환경정비 개념이 수용됐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 주거환경정비는 편의시설과 교통 등 지역기능 연계성을 고려해 공간적인 동질성을 지닌 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도시기능을 균형적으로 분산·배치하는 정비형태를 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의 특성과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는 정비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생활권 내에 대규모 녹지공원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에 별도의 녹지공원을 신설하기보다는 생활권 내에 부족한 어린이집이나 관공서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확충하는 식이다.

시는 안양의 총 면적을 4개 생활권(안양·명학, 박달·석수, 비산·관양, 평촌·호계)으로 나누고, 기반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생활권별 특성화사업을 발굴·지원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안양시의 생활권 도시계획의 골자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의 방향은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소규모·맞춤형으로 추진된다. 상업·공업지역과 같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심기능 활성화지역은 블록단위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은 양호한 정비기반시설을 유지·보완하면서 부족시설을 추가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도정법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하는 법정계획이지만,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공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도심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과 안양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정비계획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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