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개발 예정구역 투기등 불법행위 근절
안양시, 재개발 예정구역 투기등 불법행위 근절
안양시, 행위제한 조치 신속 병행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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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안양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병행했다. 시는 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틀만인 지난달 11일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행위제한 절차가 진행되는 곳은 충훈부와 종합운동장 동측·북측 3곳이다. 이곳들은 오는 6월부터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시작되는 곳으로 구역지정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재개발 예정지다. 주민공람 이후 행위제한이 고시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혹은 구역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된다.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을 지난달 25일 마쳤다.

행위제한은 정비사업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이뤄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행위제한은 구역지정과 함께 이뤄지지만, 투기수요 사전 차단을 위해 선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주민의견 공람이 끝나면 신속히 행위제한을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발표한 8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나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현장부터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건물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주변 변화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시는 1년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거친 후 구역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재개발은 오는 6월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해 2021년 6월 구역지정이 이뤄진다. 석수럭키아파트를 비롯한 4곳의 재건축 예정구역은 재개발 구역지정이 마무리 된 2021년 6월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해 1년 후에 구역지정이 이뤄진다. 다만, 호계동 럭키아파트는 2024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거이주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과 우선순위는 노후도와 주민동의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규 예정구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충훈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구역 내 건물 458동 가운데 450동(98.3%)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해 우선 정비예정구역으로 꼽혔다. 

대규모 정비사업지인 만큼 대형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시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또 주변 아파트단지와의 도로 연계성 등을 고려해 충훈로·와룡로 확폭을 정하고 안양천 중점관리구역과 어우러지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운동장 동측은 향후 주변 지역에서 추가로 진행될 정비사업을 고려해 도로 확폭과 공원녹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형 커뮤니티센터와 공공도서관 신설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북측은 종합운동장 진입부로서의 도로연계와 녹지조성이 검토된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1년간 계획수립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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