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정비사업조합 총회 금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정비사업조합 총회 금지
국토부 코로나 확산따른 재개발·재건축 대책발표
상한제 유예 7월 28일까지… 5월 전 총회 제한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3.26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은 당초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총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조치로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분양 일정이 최대 7월 28일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급하게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와 같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조합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방역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감염예방법 49조 1항에 의거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한 “현재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에는 어느 정도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며 "5월 이후로 총회 개최 연기를 권유하는 내용의 행정조치가 지자체를 통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5월 18일 이전에 총회를 강행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고 불확실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1/4분기에 몰려 있는 조합들의 조합원 정기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올 한해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발행하는 부작용도 걱정하고 있다. 조합이 수립한 예산을 조합원들이 결의해 주어야 운영비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총회가 막히면서 사업의 중단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예산의 결의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할 경우 조합장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오는 30일 야외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모이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증산2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5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수색6구역과 7구역 등은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매우 큰 만큼 조합들이 수천명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대부분의 총회가 5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