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엠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3곳 등록취소
디피엠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3곳 등록취소
서울시, 16개사에 행정처분... 3월 4일부터 적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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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6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지난 12일 시보에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디피엠 등 3개사이고, 6개월 업무정지는 건영이엔씨 등 7개사, 1개월 업무정지는 2개사, 15일 업무정지는 4개사이다.  

이들 정비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효력은 3월 4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해당 정비업체에 관리 중인 추진위·조합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지토록 했으며, 통상 해당 업체들의 고지 행위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일선 구청에도 행정처분 사실을 추진위·조합에 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정비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155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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