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총회금지에 예산수립 난항… 정비사업 멈추나
재개발 재건축 총회금지에 예산수립 난항… 정비사업 멈추나
업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지연… 피해 눈덩이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내달 18일까지 총회 못열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4.0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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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거여2-2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7일 공사 중인 단지 내 야외에서 ‘2020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거여2-2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7일 공사 중인 단지 내 야외에서 ‘2020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5월까지 총회 개최를 금지시키자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조합들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시간이 돈인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조치로 급하게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전국 17개 시·도시자에게 공문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나아가 각 지자체에게 오는 5월 18일까지 정비사업 관련 모든 총회 등의 개최를 금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조합 등 사업주체가 총회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부분 1/4분기에 몰려 있는 2020년 정기총회 역시 금지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모든 정비사업이 중단됐다. 아직 올해 조합집행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정비사업비나 조합운영비 등의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총회 금지 조치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이 없는 조합들마저도 사업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아가 도정법 규정상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미 철거가 끝나 매달 막대한 이주비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원래 지난 1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시공자를 뽑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와 구의 요구에 따라 시공자선정 총회 개최를 5월 하반기로 연기를 검토하다가 돌연 오는 12일 야외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우려가 큰 상황이었지만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 늦어질수록 이주비 이자와 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야외에서라도 시공자 합동 설명회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서울시의 강경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들은 당장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정기총회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합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일정을 미뤘다간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조합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조합들은 감염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장이나 공사현장 등 야외에서, 개인 간 1m씩 거리를 두고 의자를 배치, 참석 조합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만전을 기한 상태에서 총회를 강행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더라도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이 지연되면 기본적으로 운영비, 금융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고 경우에 따라선 막대한 손해로 이어진다”며 “한해 예산 수립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요 현안에 대해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어 총회 금지 조치에 따른 조합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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