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될수록 사업비 큰 부담”… 코로나19에 힘겨운 재건축
“사업 지연될수록 사업비 큰 부담”… 코로나19에 힘겨운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금지로 예산 수립 못해 발동동
일부 사업장들은 피해막으려 야외총회 강행도
사업피해 최소화 위해 지원대책 마련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4.0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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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모든 총회 등의 개최금지 조치가 취해지자 전국의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조합들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촌각을 다퉜던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아직 정기총회 등을 개최하지 못한 수많은 추진위·조합들은 당장 올해 정비사업비나 조합운영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조합들은 당장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정기총회를 운동장이나 공사현장 등 야외에서 개인 간 간격을 두고 총회를 강행하며 악전고투하는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결정으로 5월 18일까지 총회 개최 금지…정비사업 전면 중단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총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조치로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분양 일정이 최대 7월 28일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급하게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시자에게 공문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나아가 오는 5월 18일까지 총회 개최를 금지시켰다. 서울시는 최근 각 지자체에 '재건축사업 관련 총회 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자체에 5월 18일까지 정비사업 관련 모든 총회 등의 개최금지를 강력히 조치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고발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회 개최 금지로 예산 수립 못해 사실상 정비사업 중단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으로 일반분양을 앞두고 촌각을 다퉜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이 없는 조합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고 불확실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1/4분기에 몰려 있는 조합들의 조합원 정기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걱정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수립한 예산을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 받아야 올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예산의 결의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할 경우 조합장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5월 18일까지 총회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도정법 규정상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총회가 막히면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당초 지난 1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곳은 이미 철거가 끝나 시공자 선정이 늦어질수록 이주비 이자와 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공자 합동 설명회 등을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시와 구의 요구에 따라 5월 하반기로 총회를 연기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해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으로 장소를 바꾸며 강행하려고 했지만 시와 구의 적극적인 요청에 결국 총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예정보다 한 달여 늦춰 5월 31일로, 은평구 수색동 수색6·7구역과 증산동 증산2구역 등의 재개발조합은 정부 방침대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5월 18일 이후로 미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 우려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총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시간이 돈인 정비사업 특성상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총회 직접 참석 완화 등 최소한의 사업추진은 가능하도록 하거나 금융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들의 사업지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재산피해 최소화… 일부 조합선 야외 총회 강행

일부 조합들은 당장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정기총회를 운동장이나 공사현장 등 야외에서 개인 간 간격을 두고 강행했다. 조합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일정을 미뤘다간 조합원들이 감내해야할 손해가 막대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은 수차례 구청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공원에서 총회를 강행했다. 5월 말까지 재산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올해 10%이상 상승 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 경우 약 60억~7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은 코로나 감염증 확산 우려에 대비해 접수대에서 조합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1m씩 거리를 두고 배치된 의자에 앉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 우려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파구 거여2-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7일 공사 중인 단지 내에서 ‘2020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6월 입주를 위해 장소까지 야외로 변경하면서 진행한 이번 총회는 입주를 앞두고 연 마지막 정기총회로 입주 및 공사와 관련된 안건들이 상정됐다. 

개포시영 재건축조합 역시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공사 중인 단지 내 근린공원에서 지난달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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