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산수립 비상 "준예산제도 활용해 피해 최소화해야"
재개발 예산수립 비상 "준예산제도 활용해 피해 최소화해야"
총회 개최금지... 묘안 없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4.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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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대부분의 조합들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올해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에 당장 사업진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될 지경에 놓였다.

하지만 준예산 제도를 활용한다면 올해 예산 수립을 하지 못해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준예산 제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수립이 늦어질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9조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대부분 조합들이 조합정관 또는 별도의 예산·회계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많은 조합들이 준예산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예산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임에도 미리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임원이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준예산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예산공백 국면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준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공백으로 인한 사업지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준예산 제도는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없던 내용이나 늘어난 사업비는 지출할 수 없고,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 내년까지 예산 수립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사무실 운영 경비 등 조합 운영비와 총회비용은 집행이 가능하다.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2항에서는 “준예산 적용 기간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 중 총회 전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추인을, 총회 이후에 소요될 비용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올해 예산안을 수립하지 못했더라도 예산·회계규정에 마련된 준예산 제도로 당면한 일들을 처리 가능하지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조합들은 지난해 예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무실 임대료 등 계속사업비 성격을 지닌 조합 운영비는 준예산 제도가 없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지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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