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종교시설 보상기준에 ‘알박기’ 규제 포함돼야”
재개발조합 “종교시설 보상기준에 ‘알박기’ 규제 포함돼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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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던 종교시설 보상처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처리 부분에 있어서 종교시설 측에 관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종교시설 ‘알박기’를 규제하기보다는 종교시설 보상기준을 상향하고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지난 5년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용역의 시간적 범위다. 시의 2009년 종교시설 보상처리 지침이 종교시설 ‘존치’를 기준으로 삼고, 시설이전을 ‘불가피한 경우’로 상정하면서 이주대책의 적절성 평가를 종교시설 중심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11년간 이뤄진 조합-종교시설 간 불평등 협의가 보편적 사례로 굳어졌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용역발주는 기존에 발생했던 보상처리 상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그동안 종교시설을 우선한 불평등한 보상 사례들이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로 분석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내놓는 결과물들이 ‘알박기 근절’보다는 ‘어떻게 보상을 잘 해줘야 하나’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이번 조사가 얼마나 보상 문제의 속사정까지 파악해 대안을 마련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종교시설이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언론전을 펼칠 경우 시의 지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종교계가 정비사업을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몰아가며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지난 2009년처럼 시가 태세를 전환해 사업 중단과 심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시가 보상처리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추진목적을 되세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적인 사업인 만큼,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이고 공적인 차원의 객관적인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며 “종교시설도 지역사회 인프라가 형성된 곳을 찾아 들어온 시설인 만큼, 지역 주민과 공평하게 법적 보상을 받아야 하고 과도한 특혜는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시설이 지닌 특수한 가치들을 보상기준에 반영해 종교인들의 억울한 희생강요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종교시설의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법적인 수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연구용역의 지향점이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교시설 보상처리’임을 분명하게 짚으면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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