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도시정비법(안) 내용은?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도시정비법(안) 내용은?
세입자 보호·수주 과열방지 등 법안처리 가능성 희박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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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자격요건 강화·공사비 검증 규정만 통과
부정행위 근절·세입자 보호·도정법 보완 등 계류 중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2월 임시국회가 한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7일 종료됐다. 20대 국회가 법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였는데,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6일을 끝으로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자동폐기 될 상황이다.

20대 국회의 임기만료 직전인 5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여의도 정계가 총선에 돌입하면서 법안심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됐다. 총선이 끝나더라도 대표발의자 교체와 낙선 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20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을 총 15개 발의했다. 나머지 14개 법안은 국토위에 접수된 채 계류됐다. 계류된 법안은 개략적으로 △정비사업 부정행위 방지 △세입자 보호 △시공자선정 관련 규제 영역으로 나뉜다.

▲부정행위 근절 방안 다수 발의됐지만

먼저 정비사업 부정행위 근절과 관련해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감독권한 확대다. 이중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 갑) 의원과 이찬열 미래통합당(경기 수원시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일부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조합임원 자격요건 강화 법안으로 흡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정비업체를 비롯해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의했다. 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분담금 추산액과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가 조합으로 승계되지 못하게 한정하고 추진위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시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 본회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류됐다.

민경욱 미래통합당(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정비업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입자 이주대책·보상 개정안도 줄줄이 계류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 보완 법안도 여야 구분 없이 상당수 발의됐으나, 간간히 언론의 조명만 받았을 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밟지는 못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의원은 지난해 2월 첫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재건축사업에서의 세입자 보상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의원은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비하다며 세입자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용, 주거이전비용 등으로 보상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동영 민생당(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이주대책 보완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관할 관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이주정착금 지급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과 유사성이 많다”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정비구역에서 세입자 이주대책과 손실보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합은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관리처분에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지자체장이 정비구역 동절기 강제퇴거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주전 과열방지 및 도정법 보완 개정안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시공자 선정에 관한 규제법안도 계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 의원은 건설업자와 계약한 용역업체(OS) 임직원의 서면동의서 징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된 건설업자의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의원은 계약관련 개별홍보와 입찰방해 행위 등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건설업자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체계적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은 건설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해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아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해 정비기반시설 귀속현상과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간 총 63개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21개 법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폐기·철회 등으로 처리됐고 나머지 42개 안건은 계류법안으로 남아 자동폐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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