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동일업체가 PM·정비용역 독식”… 중복계약 의혹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동일업체가 PM·정비용역 독식”… 중복계약 의혹
예산 미수립 상태에서 PM용역계약 편법 체결
정비업체 선정 대가로 자금대여·외상제공 의혹
PM용역·정비용역 업무 비슷… 중복계약 체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4.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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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A업체가 안산에 소재한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추진위원장 윤연옥)의 업체선정에 대한 편법 수주 및 중복계약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3월 추진위원회의에서 PM용역을 수주한 후 20개월 넘게 운영자금 등을 대여했다. 그 사이 정비업체 입찰이 진행되면서 해당회사는 2017년 12월 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주했다. 계약서를 보면 용역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주민총회가 의결한 예산 없는 PM용역 수주

A업체는 2017년 3월 6일 팔곡일동1구역 추진위원회의에서 ‘재건축정비사업관리(PM)’업무 용역을 수행하는 업무대행사로 선정됐다. 그리고 이튿날인 3월 7일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은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용역을 발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J변호사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만을 해야 한다. 업체선정도 마찬가지다”라며 “운영규정과 무관하게라도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같이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수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용역계약은 대부분 비용을 수반하고 그 비용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더해서 그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마찬가지로 오픈 운영, 투명한 운영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 8일 추진위원회는 2017년도 제1차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상정 안건 중에는 ‘추진위원회 2017년 예산(안) 승인의 건(제10호 안건)’이 포함돼 있다. 제안된 예산(안)을 보면 △총회비용 4천만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관련 비용 5천만원 △기타 사업예비비 1천만원 등 총 1억원과 △용역 및 인허가 등 계약금액으로 나와 있다. PM 및 정비업체 용역비가 구체적인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정비업체 선정을 댓가로 한 자금 대여와 외상용역 제공 의혹

A업체는 PM업무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겸업하고 있다. 당시 추진위로부터 PM용역을 수행하는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후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천500여만원을 대여했다. 또한 3천여만원 상당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당 대여금과 미지급 실행용역이 자기와의 계약을 위한 사전행위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M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A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도 선정됐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을 보면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는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N변호사는 “해당 업체는 PM용역업체로 먼저 선정되면서 자금을 대여한 후 정비업체로 선정됐다”며 “자기와의 계약을 위한 자금대여라는 도덕적 비판뿐 아니라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금품제공이나 재산상의 이익제공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다.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PM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선정돼 자금을 지원하고 외상용역을 대행했다”며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같은 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수십억원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용역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부담이 되는 자금의 차입...주민총회 의결 없이 집행

주민총회의 결의 없이 자금을 빌려 준 것도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정비법이 취하는 태도 중 먼저 염두에 둘 사항으로 업계 전문가들 상당수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라는 것이다. 

강행규정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 32조에는 △추진위원회가 납부하는 경비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융자하는 융자금으로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한 A업체는 주민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다. 통상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금을 차입할 때 ‘자금의 차입과 방법 및 이자율·상환방법 결의’라는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해 동의를 구한다. 자금의 차입이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J변호사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한시적인 단체이므로 조합과 같이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조합처럼 추진위원회도 대여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주민총회의에서 의결하고 차입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일회사인 A사에 PM용역과 정비용역 중복계약… 세대당 약 1천500만원 부담

PM용역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이 중복돼 중복계약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A업체와 추진위원회가 맺은 ‘팔곡일동1구역 PM용역계약서(2017.3.7.)’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용역 계약서(2018.2.)’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많은 업무가 일치한다. ‘PM용역계약서’상에 기재된 용역내용은 정비업체의 업무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J변호사는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하는 PM용역은 정비업체의 업무영역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분리발주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용역비 면에서 보더라도 업무를 적게 하는 PM용역은 수십억이 되고, 업무량이 많은 정비업체의 용역비가 훨씬 적은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일부 용역은 도시계획업체의 전문 영역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에 넣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따라서 21억원이 넘는 PM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A사는 PM용역비로 총 매출의 1.2%인 21억4천만원과 정비용역비로 8억3천만원 등 약 30억원의 중복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대로라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주민들이 191명인 점을 감안하여 세대 당 약 1천500만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입찰과 선정과정은 불투명, 선정 시기도 아냐

정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표해 왔다. 특히 경쟁입찰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A업체는 PM용역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무혈입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6일 오후 7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 정비업체의 계약해지와 A업체 업무대행사(PM)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등 2개 안건이 상정되었다. 특히 업무대행사 선정은 경쟁 없이 A업체를 단독으로 안건에 상정하고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처리됐다.

9개월 후 진행된 정비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통상 정비사업 중 PM용역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발주한다. 다시 말해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할 용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264-5번지 일대 2만2천865㎡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는 225명이며, 조합설립 동의자수는 191명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39형 44가구, 49형 110가구, 59A형 162가구, 59B형 188가구, 84형 127가구 등 아파트 총 63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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