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사업단지 8곳 일몰제 연장
서울시, 재건축 사업단지 8곳 일몰제 연장
압구정 특별계획 3·4·5구역 조건부 동의
신반포2차·삼호가든5차 등 5곳 원안 동의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0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측에서는 성수지구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조만간 개발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변북로 지하화 등 기반시설계획 부문은 기존 계획 대비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고시된 정비계획 중 기반시설 부담 계획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1년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계획 고시가 나 당초 계획이 오랜 시간이 흘러 현재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차이가 발생해 이를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를 포함한 향후 개발 방향 설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일몰제 기한연장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4·5구역 등 재건축 사업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재량으로 적극적으로 구역 일몰제를 시행해오던 서울시가 지난달 8일 일몰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구제되는 구역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도계위에서 일몰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 곳은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 3·4·5구역과 서초구 신반포2차, 서초구 삼호가든5차, 송파구 한양2차,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성동구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등 8곳이다.

이중 압구정 3·4·5구역은 ‘조건부동의’를, 나머지 구역은 ‘원안동의’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4·5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일몰연장에는 동의를 받았지만, 향후 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정비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조건이 첨부됐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추진위 승인 후 2년 내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해 일몰대상이 됐다. 

추진위는 정비구역 해제를 앞두고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올해 초 압구정 3구역은 33.62%, 4구역은 35.43%, 5구역은 31.18%의 동의율로 강남구청에 일몰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께 도계위의 자문을 받은 신반포2차(동의율 66.29%)와 삼호가든5차(동의율 55.95%), 한양2차(동의율 47.78%), 신동아아파트(동의율 39.29%)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2호 등에 따라 일몰연장이 이뤄졌다. 이 현장들은 향후 2년간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2일부터 일몰제를 적용받은 구역은 총 40곳으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등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전환을 준비 중인 신반포26차는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영등포구 목화·미성아파트 2곳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연장신청이 이뤄졌다.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율을 받아 일몰연장을 신청한 곳은 총 22곳이며, 앞서 지난달 18일 제3차 도계위에서 관악구 관악미성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25차가 자문결과 ‘원안동의’를 얻어 일몰연장이 확정됐다.

반면 이번 도계위 자문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구역도 있다. 성북구 정릉506 단독주택재건축과 마포구 신수2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연장 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각각 53.1%와 62.2%로 높게 채웠지만,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도계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청취 및 검토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치는 ‘재자문’결정을 내렸다. 

현재 도계위의 자문 순서는 일몰연장을 신청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마포구 공덕6구역 등이 도계위의 일몰연장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구역은 각각 동의율 40%와 70%를 넘긴 상황이라, 연장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주거개선의 대안이 없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업계획 전환 여지가 많아 일몰연장 구제 상황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30~40년차 노후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이 구역을 일몰시킬 경우 50~60년까지 바라봐야 하는데,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반면 재개발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여러 가지 사업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철거방식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매월 격주 수요일에 열리는 도계위 일정에 따라 다음 도계위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제3차 도계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