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금송구역 재개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
삼호 단독참여로 경쟁입찰 무산
지상 46층 3,965가구 신축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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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인천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송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삼호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은 이날 현설 이후 4월 14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현설에 단일 건설사만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조합은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건설사는 시공자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6천억원 규모의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은 답보상태였다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사업지로 선정돼, 지난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용적률 상한 및 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을 매입해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열린 입찰에서 조합은 삼호·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과 두산건설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았지만, 두산건설이 입찰지침 위반을 위반해 입찰자격이 박탈되면서 삼호·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만 남아 자동 유찰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당시 두산건설은 입찰지침 위반과 더불어 조합의 제시안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을 일반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식의 홍보를 진행해 문제가 됐다. 

기존 사업을 일반 재개발로 전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경관심의나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사업지연과 이로 인한 분담금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금송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천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대 16만2천623.3㎡에 지하3층~지상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천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도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노선을 따라 위치한 인천시 도로망 덕분에 대중교통을 비롯한 교통입지 조건이 우수한 편이다.

또 인근에 창영초·동명초·동산중·재능중·인천여고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군 형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홈플러스·이마트·인천백병원 등 편의시설과 의료시설 등이 인접해 있거 주거생활 여건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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