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아파트 생활환경(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아파트 생활환경(BF=Barrier Free)
  • 강신환 사장 / 천일엠이씨
  • 승인 2020.04.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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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란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 관련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인 교통약자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이다.

1. 매개시설(媒介施設) 

▲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 출입구까지 접근=접근로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이 평가목적이며 평가방법은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접근로 바닥의 재질 및 마감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보도블록 등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 마감한다.

△1.1.2 유효 폭=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 폭 확보 정도를 평가하는 목적은 접근로의 유효 폭을 평가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 폭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1.3 단차=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으면 진행 방향 상의 단의 높이 차이 정도를 평가한다. 목적은 접근로의 높낮이 차를 평가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높낮이 차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1.4 기울기=접근로의 진행 방향 기울기의 정도를 평가해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1.1.5 바닥 마감=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 정도의 평탄한 정도를 평가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1.1.6 보행 장애물=접근로의 보행 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 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되고, 차도와의 경계 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를 평가해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1.7 덮개=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같고,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해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배수로 격자 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없이 주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 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해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 출입구 또는 승강설 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2.2 주차면 수 확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 정도를 평가해 적절한 장애인 전용 주차면 수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2.3 주차구역 크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의 주차면을 평가해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2.4 보행 안전 통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 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를 평가해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 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 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2.5 안내 및 유도표시=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 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를 평가해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 주차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1.3 출입구(문)

△1.3.1 출입구(문)의 높이 차이=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 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를 평가해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3.2 출입문의 형태=해당 시설의 출입구(문)의 형태를 평가해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3.3 유효 폭=출입구(문)의 통과 유효 폭 확보 정도를 평가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 폭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3.4 단차=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를 평가해 휠체어사용자가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과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이다.

△1.3.5 전면 유효거리=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를 평해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이다.

△1.3.6 손잡이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해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이다.

△1.3.7 경고 블록=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출입구(문)의 경고 블록 설치 여부를 평가해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 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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