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공정한 ‘종교시설 보상기준’ 시급
재개발사업시 공정한 ‘종교시설 보상기준’ 시급
  • 최진 기자
  • 승인 2020.04.23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종교시설 보상처리방안 용역발주에 나섰다는 소식에 업계가 반기고 있다.

단순한 용역발주 임에도 업계가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종교시설과 관련한 보상처리 기준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대와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종교시설 보상특혜가 11년간 정형화돼 왔는데, 이것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종교시설이 서울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백억원의 보상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동안 종교시설은 재개발·재건축의 피해자로 여겨졌는데, 이들이 요구한 보상금액의 실상이 드러나자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종교시설 보상처리 기준이 과도한 종교시설 특혜를 근절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꼬집는다. 특히 종교시설 ‘알박기’를 근절할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가 불합리한 보상처리 기준을 바로잡아 사회적 갈등이 없는 정비사업 문화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