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에 거는 기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에 거는 기대
  • 이동훈 소장 / 무한건축사무소
  • 승인 2020.04.0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동훈 소장]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상의 난맥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 검증 문제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수직증축이 없는 이촌동 현대아파트, 둔촌동 현대1차아파트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인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했지만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리모델링의 특성을 무시한 신축 기준의 인·허가 절차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게 과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시켰다.

송파 성지아파트는 직접기초로 시공되어 있어 말뚝기초의 보강방법의 논란을 비켜간 사례다. 대부분 말뚝기초로 시공된 아파트의 수직증축의 안전검증은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기사가 최근에 나왔다. 지난 2월12일 김병욱 의원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내용이다. 리모델링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관련 심사규정도 손보는 것으로 알려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이나 관련업계에서는 매우 반기고 있다.

물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되는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입법발의 자체만 가지고도 리모델링의 희망이 보이는 느낌이다. 리모델링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은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 십여년 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경험한 관계자들은 리모델링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구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증축에 따른 현행법의 완화가 필요한 특성이 있다. 일반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면 리모델링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개별법으로 운용하여 효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거론되었다. 리모델링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혼합되면서 발생된 중복적인 절차와 관련법 간에 상충되는 문제는 현행 법령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안전확보를 위한 검증절차도 논란이 많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특별법 도입의 필요성은 한층 더 요구되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작년 10월 15일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리모델링연구단에서 주관한 이 정책간담회는 리모델링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목적이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제도 개선방향으로는 ‘리모델링 개별법 제정’과 ‘기존 법령의 정교화’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토론자들은 ‘리모델링 개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제도 개선의 당위성이었다. “리모델링 사업을 국가가 장려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토론된 내용은 첫째, 국가의 위험관리 의무의 선제적 대응이다. 지진 및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의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발적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둘째, 국가의 환경정책 실행에 공조한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재탄생해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부합한다.

셋째, 주택시장 활력 제고와 민생경기 부양에 기여한다. 법·제도 개선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주택성능이 향상된 공동주택의 거래물량을 증가되어 주택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내수 및 세수 증가로 연결되어 국가경기를 제고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간담회 한번으로 ’리모델링 개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향후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다행히 입법부에서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져 리모델링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토의를 거쳐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은 리모델링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의 현안을 해결하여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미 노후화된 약 600만세대의 공동주택의 미래를 책임질 ‘리모델링 특별법’이 되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