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의결한 재개발조합원 총회 참석시 ‘직접출석’ 해당 여부
서면의결한 재개발조합원 총회 참석시 ‘직접출석’ 해당 여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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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한다.<법제처 2020.4.21.>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단)고 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석직접 출석을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출석을 조합원의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총회에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기 위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안건에 관한 자신의 의사는 이미 표시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해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게 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에 출석해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서면의결권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서면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 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다.

아울러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의결권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한 것을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회에 출석한 수가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에서 제외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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