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20억 포상금’ 특혜 논란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20억 포상금’ 특혜 논란
18일 총회에 특정 조합원에 포상금 지급 안건 상정
“사업추진에 큰 공”… 53평 동·호수 지정권 부여도
업계 “도 넘은 과도한 특혜”… 수용 여부 갑론을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5.1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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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래미안 원베일리를 짓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원A씨가 사업추진에 공을 세웠다며 53평형 동호수 지정권 부여와 함께 20억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일부 조합원 등은 한 명의 특정 조합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이 A씨에게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며 내놓은 근거는 그 간의 공적이다. △조합설립인가 결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회피 △분양가상한제 적용 탈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피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거액의 이익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조합은 우선 총회 안건 제안사유에서 A씨가 2015년 3월 ‘신반포 광역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직접 결성하고, 위원회 간사로서 14년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신반포3차 등 5개 단지를 통합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과 2년 1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등 전무후무한 최단 사업 기록을 세웠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A씨의 절대적인 역할로 1조2천100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고, 일반분양 통매각 추진 카드로 서초구·서울시와 협상을 벌여 착공일을 약 4개월 단축해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근 단지 재건축조합장의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시공자와의 마감재와 공사비 협상시에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조합 집행부 및 협력업체에서 담당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해놓고 특혜를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반대 의견을 낸 조합원은 “조합이 밝힌 공적 대부분은 애초에 조합장 등 조합집행부가 했어야 하는 업무”라며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조합장과 집행부가 수년간 고액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로를 인정해 포상을 하더라도 금액을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다. 인근 단지에서도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금액을 낮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분양 승인 안건을 오는 5월 18일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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