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상반기 과정 ‘스타트’
재개발교육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상반기 과정 ‘스타트’
주거환경연구원, 제44기 21일, 45기 23일 잇단 개강… 다양한 경력자 참가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05.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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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주거환경연구원이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의 제44·45기 교육을 시작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당초 2월과 3월에 개강예정이던 제44기와 제45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적극 동참, 2개월 연장한 후 지난달 21일과 23일에 각각 개강했다.

교육생들에게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확인 절차가 사전 안내됐다.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측정을 한 후 해외방문이력이나 발열, 기침 등 인후통 증상유무를 확인한 후에야 입실이 가능하다. 개강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터라 수강생들은 거의 대부분 출석 했으며, 방문확인절차를 거쳐 입실한 후 강의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교육기간은 총 5개월로 제44기는 9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제45기는 9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신청자를 살펴보면 조합관계자·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회계사·정비업체·건설사·철거·신탁사·건축사사무소·소방·감리·창호·친환경업체 등 정비사업관련 업체 임직원과 정비사업분야의 진출을 준비하는 다양한 경력자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은 70%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며, 수료자에게는 주거환경연구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입찰참여를 위해 교육이수시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육이수확인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료자에 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민간자격등록 제2008-0536호)에 응시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합격자에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증이 발급 된다. 

아울러 2020년 3월 발간한 ‘재개발재건축법령집’도 무료로 지급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하우징헤럴드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정비사업 관련 뿐만 아니라 생활관련 무료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청하면 가능하다.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도시정비법 개정 및 정부대책 등 주요이슈에 대한 전문가특강 및 보수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강의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주거환경연구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이어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내용’을 주제로 첫 강의가 진행됐다.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이해와 관계법률, 사업추진 주요절차와 그 내용, 도시정비법 개정현황 및 최근 개정법령 해설 등 사업전반에 걸친 내용과 과정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뤄졌으며 수강생 자기소개의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 개강이 연기되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공감하고 격려와 응원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교육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 강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을 주제로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이사의 강의와 ‘정비사업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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