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30명 중 17명 재선 도정법개정안 14개 재상정?
국토위 30명 중 17명 재선 도정법개정안 14개 재상정?
자동 폐기 법안 어떻게 될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0.05.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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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4·15 총선 결과 20대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 30명 중 17명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6일을 끝으로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자동폐기 될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2명 중 10명, 미래통합당 12명 중 6명, 무소속 1명 등 국토위 전체 현역위원 30명 중 과반인 17명이 재선에 성공해 자동 폐기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9년 20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법률안을 총 15개 발의했다. 나머지 14개 법안은 국토위에 접수된 채 계류됐다. 이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계류된 법안은 개략적으로 △협력업체 자금대여 금지 및 정비업체 승계 불가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 보완 △시공자선정 관련 규제  등이다. 

특히 경기 광주시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에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국토부가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더라도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더불어 시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 본회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의 세입자 보호대책이 담긴 개정안도 재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에서 세입자 이주대책과 손실보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합은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관리처분에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지자체장이 정비구역 동절기 강제퇴거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정법뿐만 아니라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재선에 성공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입주자가 의무기간 내에 거주이전을 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택매입을 신청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계류와는 별개로 국토부가 12·16 부동산대책 보완과 청약과열 방지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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