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토중인 임팩트볼 측정 기준 문제점은?
국토부 검토중인 임팩트볼 측정 기준 문제점은?
전체 세대 중 2%만 측정해 52dB 이하면 통과
시민단체 "사후평가제 도입 초기에는 전수조사 필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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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팩트볼을 도입하려는 이론적 근거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찾을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지 7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바닥충격음 사후성능제도 도입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맡은 건기연 김경우 연구위원은 사후성능제도 하에서의 임팩트볼 층간소음 측정방식으로 ‘A특성 52dB 이하’라는 권고기준을 내놨다.

사후평가제를 할 때 이상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점을 주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이 같은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후 ‘50dB’수준으로 층간소음 허용수치를 낮춰 기준을 강화하자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덧붙여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때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 강화 방침을 제안했다. 건설사들이 제도변경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1단계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 중 2% △중량충격음 52dB 이하 수준으로 하고, 이후 2단계로 한 단계 기준을 강화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 중 5% △중량충격음 50dB로 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사후성능 확인제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사용승인 전 단계(준공 전)에 단지의 일부 세대(샘플)를 선정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측에서는 사후평가제 도입 초기에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용과 시간이 문제라면 일부 세대(5%)는 정식 측정을 하되 나머지 대다수(95%)는 한 번만 두드리는 약식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 번만 두드려 수치를 확인하더라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의 상당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하면 비용과 시간도 적게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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