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재생 92곳 신규 지정… 일자리 창출과 뉴딜사업 연계
부산 도시재생 92곳 신규 지정… 일자리 창출과 뉴딜사업 연계
2030도시재생 전략계획 주요내용
  • 최진 기자
  • 승인 2020.05.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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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존 16곳 포함 108곳으로 늘어
총 사업비 2조2천100억원… ‘주거지 지원형’으로 전환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부산시가 향후 10년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발맞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세워진 이번 도시재생 계획에서는 92곳의 현장이 새롭게 도시재생 사업지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현장들이 도시재생 구역에 선정되면서 뉴딜사업이 정비사업을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16곳→108곳 대폭 확대

부산시는 뉴딜사업 권장면적에 맞게 기존 전략계획 지역을 분할·축소하고, 구·군 ‘도시 쇠퇴진단’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92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부산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6개소를 포함해 총 108개로 대폭 늘렸다.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6곳을 지정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새뜰마을 사업’등을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는 4차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뉴딜사업 연계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재생 방향이 종합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유형도 다양화됐다. 도시재생 유형은 총 4가지로 △주거지지원형(49곳) △일반근린형(32곳) △중심시가지형(19곳) △경제기반형(8곳) 등이다. 

가장 많은 유형인 주거지지원형은 말 그대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중구 영주동, 서구 남부민동 등이다. 앞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12곳도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돼 뉴딜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어 일반근린형은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을 목표로 부산 덕천시장과 사상구 모라시장 등에서 추진된다. 경제기반형은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남구 우암부두 일원과 사상구 사상공업지역 등에서 시행된다.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은 동구 부평깡통시장과 금정구 부산대학 일대 등에서 추진된다.

시 도시재생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부산시는 주민역량과 마을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린 부산만의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서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상반기 계획수립해 하반기 결정

부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7~8곳에 대한 세부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원사업 선정은 오는 7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하반기 중으로 대상지역이 결정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전체 도시재생 선정지역 108곳 중 우선지역 7~8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형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도시재생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지역 선정은 지역별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쇠퇴지수’와 지역성장 잠재력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에 맞춰 1~3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우선지역에 대한 시 내부의 축적된 사례·자료들을 종합하고 주민의견 수렴,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처 수립된다. 또 지역별 특성과 문화·역사적 자산 등도 반영해 독창적이면서도 지역문화를 보존·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

부산시의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2조2천100억원으로 국비 1조1천50억원, 시비 6천400억원, 구비 4천650억원이 투입된다. 유형별 투입자금 규모는 △주거지지원형 44곳에 8천800억원 △일반근린형 25곳에 5천억원 △중심시가지형 16곳에 4천800억원 △경제기반형 7곳에 3천500억원이며 국토부의 선정 결과에 따라 수정 및 확정된다.

주거지지원형 예산은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투입된다. 하지만 노후주택에 대한 상하수도 및 전기·가스 등의 주택시설 개선 사항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주택에 대한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관련 비용부담은 거주자가 직접 지불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열람기간은 지난 24일까지였고, 이후 공고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형식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구도 별도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 공모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활성화법 절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계획안은 상반기가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며 “기반시설 예산안 역시 부산시 내부 자료들을 토대로 추정한 금액이며 정확한 자금투입 규모와 비율 역시 계획이 수립된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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