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6구역 재건축,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의무 없다
방배6구역 재건축,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의무 없다
헌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재건축 해당 안 된다” 판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4.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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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이주 지연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위헌소송에서 승소해 남은 일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도정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각호는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약 2년간 중지된 명도소송과 이주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권순건)이 직권으로 제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관한 위헌 여부 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다.

이는 지난 2018년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인 방배6구역 명도소송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재건축이라고 해서 재개발과 달리 임차권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상법률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지난 2018년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원고)이 상가세입자(피고)를 상대로 도정법 제81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손실보상 등이 선행 또는 동시이행 되어야만 인도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공익사업 성격이 강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된 규정으로, 재건축사업은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재건축사업에서는 임차권자에게 배분돼야 할 정당한 이익 등이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어떠한 구제방안도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헌재의 위헌 여부 심사 결과 후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위헌 여부 심사 결과 헌법재판소는 도정법 제81조 제1항 부분 중 재건축사업 구역 내 임차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손실보상 규정이 재건축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지난 2년간 지연된 방배6구역의 이주가 다시 재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2년간 이주를 고의로 지연시킨 상가세입자들에게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58-5(방배동) 일대 구역면적 6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16개동 113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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