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개시일의 중요성
재개발 수용개시일의 중요성
  • 김준호 글로벌지엔 대표행정사
  • 승인 2020.05.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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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재개발에 반대를 하면 결국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고 재개발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조합으로 강제 이전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곤 한다. 

그러나 수용재결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도 수용개시일 이전에 정상적인 공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가 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재결 절차에서 수용개시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수용재결을 진행하게 되면 재결서 정본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을 현금청산자들에게 나누어 주던지 공탁을 하라고 안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보통 수용개시일은 각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통상 재결심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약45일 정도를 부여하고 있다.

즉 수용재결 심의일로부터 45일이 지나기 전에 보상금을 현금청산자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반드시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재개발조합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금액을 마련하는 시기에 대한 판단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요즘과 같이 조합의 사업에 반대하는 현금청산자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금청산금액 또한 상당함으로 재개발조합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용재결에 의해 재결서 정본을 받게 되면 조합은 수용재결 보상금액을 현금청산자들에게 수령해 가라고 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발송해야 한다. 현금청산자로 하여금 수용재결 보상금액을 자발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이 기간을 30일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수용재결 보상금액을 수령해가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합이 속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의 절차를 거쳐서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보통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 수가 보통 수십에서 수백명을 상회함으로 공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무상 보통 지방법원 공탁과의 공탁담당자들은 이렇게 인원이 많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업무 협의를 통해여 일일 공탁 가능 인원을 확인한 후 미리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공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서류검토 등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법원 공탁과의 담당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수용개시일 하루 이틀을 남기고 공탁을 접수할 경우 조합에서 예상했던 기간내에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수용개시일 이전에 해당 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지 못할 경우는 힘들게 받은 수용재결은 실효가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어 수용재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요즘과 같이 조속재결청구가 만연한 상황에서의 수용재결의 실효는 결국 지연가산금으로 이어지게 되어 재개발조합의 금전적인 추가 부담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며, 이는 조합원 각 개개인들에게도 상당한 손해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용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보상금액을 공탁해야하며, 수용개시일에 너무 임박하게 공탁을 준비하기 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방법원 공탁담당자와 교류를 해가며 공탁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준호 글로벌지엔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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