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도급계약의 임의해제시 손해배상의무
재개발 도급계약의 임의해제시 손해배상의무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20.05.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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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의 임의해제

[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A재개발조합은 B업체와 신축건물의 외부에 대한 ‘조명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에도 이러한 조명디자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B업체와의 계약이 불필요하게 된 A조합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자 했다. 다만 이는 B업체와의 계약서상의 해제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조합측의 임의해제였다.

이 경우 조합은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 참고로 조합은 B업체와 계약체결시 이미 용역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고 그 업체는 아직 본격적으로 조명디자인 용역을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2. 해당계약의 법적성질- 도급계약

위 용역계약은 당사자 일방인 B업체가 기본설계 등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조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은 고용처럼 노무공급계약에 해당하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색이 있다.

민법은 도급에 특유한 종료원인으로 도급인에 의한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한 것은 계약 성립 후에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굳이 계약을 강제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은 도급인에게 무의미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용역계약서에 민법상 임의해제 규정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A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의해 B업체와 체결한 위 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법 제673조 규정에 의한 임의해제의 경우 도급인인 조합은 수급인인 B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대법원 판례-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및 손익상계

이에 관해 대법원(2002.5.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해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해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해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①통상의 공사이율은 총 공사대금의 10%를 넘지 않는다는 점, ②실제로 수행한 공사가 없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공사를 시공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의 위험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

③공사의 사업기간은 35개월로 예정되어 잇는데,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고 남은 공사기간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2019.8.29. 선고 2017가합532954)한 바 있다.

5. 결어 

결국 A조합은 B업체에게 민법 제6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바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유사사건 등을 참작해볼 때, 용역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위 계약금을 포기정도라면 민법 제673조상의 손해배상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합의해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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