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 재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사업장을 재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내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중 재개발구역 102곳이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하면서 정체돼 있다.
이런 침체 현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합원은 물론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성을 보환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원 지원책으로는 먼저 조합원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희망수익과 현재 사업여건상 예상되는 수익의 중간 수준으로 보장한다.
저소득층 조합원은 LH·SH가 분담금을 대납한다. 조합원 희망시 10년간 주택공유하는 조건이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시 중도금은 현행 60%에서 40%로 하향된다. 나아가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3억원 한도), 이자율 연 1.8%의 이주비 융자도 지원된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중인 세입자로 확대해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한다. 상가세입자들에게는 국비를 지원해 사업지 인근에 공공임대상가 등 대체 영업지 조성, 영세 상인 계속 영업을 지원한다.
사업성 보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 적용된다. 먼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도시ㆍ건축규제 완화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다. 지정 요건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고,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구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도 신속한 인·허가 및 공공의 사업관리를 통해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의 통상 10년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재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금융지원 등 사업지원 강화한다.
현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위한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 20% 공급→ 공공임대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해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합의 사업비 절감 지원 차원에서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면 의무확보 주차면수의 50%까지 설치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