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해임은 정당"
법원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해임은 정당"
추진위원장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직무대행자 직무정지신청도 기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0.05.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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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동안 내홍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해임된 추진위원장 등 3인이 낸 주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에서 사용된 발의서와 서면결의서는 2019928일 개최가 예정되었던 총회를 위해 제출된 것을 재사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48명의 참석자 중 일부는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 위반으로 그 출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해임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중 일부는 작성명의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되었거나 해임결의 전에 의사가 철회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해임결의는 이 총회 개최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469명의 과반수인 235명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의서와 서면결의서 재사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19829, 928일을 거쳐 최종으로 2020222일로 해임총회가 연기되면서 발의서와 서면결의서가 재사용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총회의 목적사항은 별지 목록 기재 안건으로 최초 발의시의 목적사항에서 본질적인 변경은 없었던 점
△목적사항에 본질적이 변경이 없고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발의서와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연기된 총회에서 사용된 것을 위법한 재사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총회 및 해임결의 시 사용한 발의서와 서면결의서에 각각 총회가 연기될 경우 재사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총회개최 전까지 언제든지 찬반의사의 철회가 가능하였으므로 총회 개최의 연기 등으로 인해 해임결의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발의서와 서면결의서의 재사용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령 등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들의 출석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리인들에게 총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총회 전에 이를 철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장들이 소명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위조되거나 무자격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 의결권은 해임결의 당시 소유권 등이 부동산등기부 등 외부에 표시된 자에게 있는 것이고 해당 서면결의서들은 외부에 표시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선임동의를 받은 대표소유자가 제출한 것으로 정상적인 서면결의서로 판단했다. 일부 지분이 이전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의 아들이 낸 서면결의서도 유효하다고 결정했으며, 총회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고 참석한 추진위원장도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면결의서의 위조·철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 240장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

법원은 해임총회의 발의자 대표들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주민총회 개최 전일 18시까지 철회서 등을 작성해 본인이 직접 철회의사를 표시할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해임된 추진위원장은 총회 개최 당일에 240장의 철회서를 각 토지등소유자의 위임장도 없이 신분증 사본만을 첨부해 직접 발의자 측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40장의 철회서 중 196장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명의의 철회서로 보이는 점

나머지 44장의 철회서 중 일부는 그 작성일자가 서면결의서 작성일자보다 앞서거나 재철회서가 제출되어 그 철회서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서면결의서의 이 해임결의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정도로 서면결의서의 의사가 철회된 사실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정비창전면1구역 주민들은 지난 222일 주민발의로 해임총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장을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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