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 의결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 의결
주민발의 임시총회 개최… 이사 5명·감사 2명도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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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동작구에 소재한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장을 해임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흑석9구역 주민총회 발의자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8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지하1층 대각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과 이사 5, 감사 2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689명 가운데 서면결의서 345명과 현장 투표자 22명 등 총 367명이 참여해 성원했다. 1-1호 안건 조합장 해임의 건은 찬성 355, 반대 1, 무효 및 기권 11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과 2명의 이사는 사업부지 내 주차장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사업수익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조합장의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고 3명의 이사는 이 같은 조합장과 임원의 부당행위를 알았음에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방관하였으며 2명의 감사는 조합 임원들의 부정을 알았음에도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거나 시정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해임 대상에 올랐다.

총회에는 해임 임원의 직무정지의 건 발의자 대표 수행업무(해임총회 비용 승인 포함) 추인의 건 등의 안건도 함께 상정되어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편 총회에는 약 20장의 서면철회서가 접수되었으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아닌 해임 당사자가 해임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됐다고 판단하고 성원에 산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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