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장 해임안 의결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장 해임안 의결
지난 10일 인천서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5.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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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장 해임안결이 통과되면서 조합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초신동아발전위원회(신발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감사 해임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160명 중 558(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했다.

신발위는 이날 조합장은 일조권 문제는 교육청과 맞서는 방법만이 최선이라고 말해왔다이 때문에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조건부로 득했지만 사업이 지연돼 아직 이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 필요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측이 상가와의 소송의 원인을 제공했고, 소송 과정에서도 조합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 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건은 참석조합원 557명중 547명 찬성했고, 감사 해임건은 546명이 찬성해 모두 의결했다.

한편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56917.30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연면적 235,849, 지하3~지상35층 아파트 12개동 1314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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