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비사업 절세·정비계획변경 등 명품 강의 눈길
재개발교육, 정비사업 절세·정비계획변경 등 명품 강의 눈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순항’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05.28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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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법무사, ‘조합원자격·분양대상자 산정’ 강의
박순신 대표, ‘정비계획 실무·사업 개선방안’ 제시
이우진 세무사, ‘정비사업 회계와 조세 전략’ 눈길
진상욱 변호사, ‘추진위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순항하고 있다. 

성황리에 개강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제44기는 매주 화요일에 제45기는 매주 목요일에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강생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를 듣는다. 최근 기온상승으로 마스크 착용이 더 불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는 꺾지 못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7일은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법무사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에 대해 강의했다.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해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유 대표는 판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이 달리 해석되는 경우나 소유형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를 산정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으며,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누구나 궁금해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달 29일과 이달 6일은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가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박 대표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에서 정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돼서야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하며 사업초기부터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합관계자나 협력업체들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과 14일에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을 주제로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의 강의가 있었다.

이 세무사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무회계 등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사업단계별 업무를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세금은 사업시행자와 조합원·시공사·협력업체 등 납부자를 구분하고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원천세 등 부과내역과 세율까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었다. 아울러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별도로 정리해 설명했고 덧붙여 절세전략도 제시해 실무적용과 개인 활용까지 가능한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이어서 지난 19일과 21일은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비로소 해산하게 된다. 이때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게 되는데,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

진 변호사는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추진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주민총회 및 의사결정방법,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운영방법, 운영자금의 차입과 회계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보공개, 처벌규정 등 추진위원회 단계의 모든 내용을 설명했다.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는 더욱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착용 및 손소독제 의무사용, 체온측정, 확진자 접촉확인 등 방문자 전원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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