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기부채납 등 재개발·재건축 공적부담 걷어내야”
“임대주택·기부채납 등 재개발·재건축 공적부담 걷어내야”
조합에 덧씌운 공적비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5.2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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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계에서는 지난해 현행 정비사업에 갖가지 명목으로 전가돼 있는 각종 공적부담을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적부담이 정비사업 조합에게 떠넘겨져 임대주택, 기반시설 기부채납, 국공유지의 매입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영세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분담금 발생,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성이 있는 주요 입지의 현장은 이미 정비사업이 완료된 반면 남겨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은 사업성보다는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진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마다 추가되는 비용 부담의 주체는 늘 조합이 되고 있다.

이에 공적비용 부담을 공공이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오래 몸 담아온 전문가들일수록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측은 공공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경대 이승주 교수는 2011년 내놓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체별 개발이익의 추정’논문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중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가 공공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공공이 얻는 이익으로 임대주택, 기반시설 기부채납, 국공유지의 매각 차액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가져간다고 봤다.

이에 공적부담을 공공이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들에게 지워진 각종 공적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되가져감으로써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기열 엘림토피아 대표이사는 “공공기여율을 사업 유형별, 지역별 등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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