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 업계찬반… “민간과 동행할 때 효과”
공공재개발에 업계찬반… “민간과 동행할 때 효과”
업계 반응
  • 최진 기자
  • 승인 2020.06.0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공공재개발에 대한 업계의 반응도 찬반으로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반기는 반면, 앞서 공공이 지원하는 정비사업의 성과가 미약했다는 사례를 통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우선 긍정적 입장은 정부가 앞서 지방 현장들을 중심으로 공기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만큼, 이번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였으나, 공기업이 참여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올해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비업계는 시공자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 재개발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폐로만 인식하고 있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가 제도보완과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공 재개발이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공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불신에 따른 지적이다.

또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한다고 해도 일반분양 물량의 50%를 공공임대로 내주기 때문에 조합이 선뜻 시범사업에 참여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적임대 수용이라는 악조건을 내건 시범사업에 조합들이 얼마나 적극적일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홍보용 정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정비현장은 주민 간 갈등이나 분담금 문제보다는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 도정법을 초월한 서울시 조례 횡포로 사업이 정체된 곳이 부지기수”라며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공급은 철저하게 규제한 채, 공공이 민간의 이익을 담보로 규제완화를 조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 밥그릇 찬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민간 주택시장은 수주물량이 부족해 대형건설사가 소규모정비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뛰어들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재개발 물량까지 공공으로 쓸어 담는다면 중소 건사들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공공 재개발이 호황을 누리게 되더라도 정부가 민간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권력으로 이익을 독식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공기업 만능주의가 건설시장에서 대량의 실직자를 양산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