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설립~청산까지 최고 법률 해결사 자임"
맹신균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설립~청산까지 최고 법률 해결사 자임"
법무법인(유) 동인, 전문변호사 160여명으로 구성
2019국가서비스 법률부문 대상
  • 최진 기자
  • 승인 2020.07.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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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은 장기간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다양한 법률 충돌이 발생합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분쟁과 소송으로 정비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그 손해는 조합과 조합원의 몫이 되고 만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맹신균 대표변호사는 사업의 속도와 수익성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 법률 파트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법무법인 동인은 현재 160여명의 전문 변호사들과 각 분야에 특화된 50여개의 팀(PG)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법무법인계의 해결사로 자리 잡았다. 

2004년 설립하여 2014년 국내 10대 로펌, 2017년 국내 8대 로펌, 2019년 국가서비스대상 법률서비스부분 대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실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드러냈다. 특히 맹신균 변호사는 2004년 동인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동인의 주택정비사업팀을 이끌어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이다.

설립이후 17년간 수많은 조합의 고문변호사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사업단계별 다양한 소송을 해결해왔다. 

맹신균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택정비사업팀의 탁월한 능력 중 하나는 건설사와 발주기관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맹신균 변호사와 주택정비사업팀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에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이끌어주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실례로, 맹신균 변호사가 해결한 대구 신천3동 재건축사업 건은 업계에서 아직도 언급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 중 재건축 미동의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수년간 중단된 사업을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건축변경동의 및 변경인가를 통해 미동의자들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 밖에도 맹신균 변호사는 면목1~3구역 재건축조합, 신월4동 재건축조합, 홍은2동 재건축조합, 불광3동 재건축조합, 개포주동 4단지 재건축조합 등 전국 수십여 곳의 현장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사례들을 해결하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법무법인 동인과 맹신균 변호사는 이미 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현장과 함께하며, 고객에게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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