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결의 생략한 총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대의원회 결의 생략한 총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0.06.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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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임원변경등기 이전에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권한유무 및 총회결의의 효력?

조합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 제33조는 법인등기 중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등기는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4조),

위 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의 규정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건축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관할 관청의 인가 유무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구청장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사안의 경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정기총회를 소집한 것을 대외적인 대표권 행사가 아니라 대내적인 사무집행에 해당하여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임원변경등기 없이도 유효한 권한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정기총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2>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안건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및 무효인 대의원회의 결의를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대의원회에서 총회부의안건을 결의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회결의는 무효인지 및 무효인 대의원회의 결의를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도시정비법 제24조와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총회의 개최를 위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해당 안건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없으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항상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중대해야 무효가 된다(대법원).

위 정관에 의하더라도 대의원회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총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4항에 비추어 보면 대의원회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총회 결의사항에 관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일정한 사항에 대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총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대의원회에만 전속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편의상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추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효인 대의원회의 결의를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법정 대의원 수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의원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조합원 총회에서 종전 대의원회 결의를 그대로 추인했다면,

이는 종전의 대의원회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대의원회 결의에 대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확인요건을 결여했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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