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분담금 산출·사업비 절감요령
재개발교육, 분담금 산출·사업비 절감요령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 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06.1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봉주 변호사, 조합창립총회·조합정관 강의
조용성 대표, 일조·조망권과 집값 변수 설명
김종일 평가사, 추정분담금 산정·사업성분석
허경원 건축사, 건축계획 수립방법 등 들려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코로나19의 우려 속에 철저한 방역으로 순항하고 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는 클럽 및 택배관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과 환기, 마스크착용 및 손소독제 의무사용, 체온측정, 확진자 접촉확인 등 예방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교육생들에게는 각종 모임, 종교활동 등 외부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6월 4일에는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조합을 설립해야만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홍 변호사는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과 조합정관 작성 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조합정관에는 조합원 자격, 협력업체 선정, 조합임원, 의결기관, 재정과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사업전반에 걸친 내용을 정하는 조합정관 작성만으로도 이미 사업전체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합정관은 사업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다 보니 개정 법령과 최근 판결에 대한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아 조합정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개발은 2003년에, 재건축은 2006년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정관이 개정 법령과 부합하지 못해 업무에 혼선이 가중되자 지난해 10월 24일부터는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지난달 28일과 6월 2일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해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에 대해서는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각각 강의했다.

조용성 대표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 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라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소송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소송이나 배상에 따른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시켜 추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비례율 감소나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이어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은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강의했다.

김종일 이사는 정비사업을 통한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용산출을 통해 추정비례율을 구해 부담금을 추정해 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추정분담금을 직접 시뮬레이션해보고 다양한 비용들에 대해 근거나 세부내용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각종 부담금 종류와 산출방법 뿐만 아니라 부담금과 정비사업비 절감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수강생들의 인기를 모았다.

지난 9일에는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에 대해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허경원 대표는 우선 정비사업의 건축설계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 단계와 교통영향평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정비구역 지정목적 및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 설계개요, 배치도, 경관도서 등 관련 건축도서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목적과 관련 법령규정,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사업범위를 비롯해 지난 3월 1일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의 목적과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심의 절차, 제출할 도서 목록 뿐만 아니라 주요 검토사항까지 도면 등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비구역지정 심의·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환경영향평가·굴토심의·문화재 심의 및 지표조사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의 각종 심의의 종류와 그 목적, 심의시기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내용과 관련 설계도서 작성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실무와 다양한 업무내용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강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