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시공 후 실측”… 사후 확인제로 바뀐다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시공 후 실측”… 사후 확인제로 바뀐다
국토부, 감사원 지적 전격 수용… 사전인증제 폐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6.1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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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사업계획 승인건부터 적용 방침 
측정방식도 기존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 전환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후 층간소음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공사가 완료된 뒤 마루까지 깔린 아파트 바닥을 실제로 충격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측정 가구의 96%가 시공 전 약속한 층간소음 차단 성능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심지어 이 중 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충격적인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집짓기 전, 집주인이 결정되는 선분양 제도 하에서 층간소음 사후평가 방안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대신 기존에 운영돼 온 사전인정제도는 폐기한다. 

▲현행 사전인정제도는 폐기

국토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사후 확인제도를 받는 대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지자체가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 가구를 선별해 층간소음 성능을 측정한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원룸과 라멘구조 아파트는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샘플 가구 수는 단지별 가구 수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측정 전문기관이 적다는 상황을 고려해 2%로로 하고,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행 초기 1천가구의 경우 20가구의 사후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시공 후 측정 방법은 생활소음과의 유사성과 ISO 국제기준을 고려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서는 기존 뱅머신 방식에서 지난 4월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의 공정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ㆍ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의 기술개발 및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정 기간의 사후성능 측정 데이터가 누적된 이후에는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해 샘플 가구 적용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

사후 확인제도의 실제 시행은 2022년 7월 이후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사전인정제도는 2022년 7월 사후 확인제도 시행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간소음 성능 제고를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 및 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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