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층간소음 국민고통 방치한 개악… 국토부 고발하겠다”
시민단체 “층간소음 국민고통 방치한 개악… 국토부 고발하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6.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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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시민단체측은 이번 국토부 발표를 제도의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까지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주택법 개정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준비 중인 국토부 고발의 요지는 지난 20여년간 층간소음을 막겠다는 취지로 수많은 연구와 제도도입을 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층간소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측의 비판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순한 주장의 나열이 아니라 기존에 공개됐던 국토부 및 LH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여러 유관 연구기관들의 공식 발표 및 연구 자료를 활용해 이번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반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간의 층간소음 제도 변천 과정에서 드러난 공식적 증빙 자료들을 통해 거꾸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하면 층간소음이 개선된다’는 일반인들의 기존 인식을 뒤집는 증거자료도 제시될 예정이다. 

실제로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하면 층간소음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슬래브 두께를 150mm에서 현행 210mm로 두껍게 하도록 의무화 했다.

그러나 관련 연구논문을 활용해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하더라도 층간소음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 보일 예정이다. 

심지어 시민단체 측은 국토부 및 연구기관, 전문가,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실제 실험을 제안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실험실에서 이들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직접 실험해 현행 국토부 층간소음 제도의 허위성을 증명해보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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