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조합장 해임보다 사업지연 원인 따져봐야”
“무조건 조합장 해임보다 사업지연 원인 따져봐야”
재개발 재건축 업계관계자들의 판단
  • 최진 기자
  • 승인 2020.06.24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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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규제와 늑장행정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책임을 물어 조합장 해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업계전문가들은 조합집행부 해임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조합장을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사업정체의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온 기존의 집행부를 대신할 새 집행부와 대안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자칫, 사업정체에 따른 분풀이 식의 조합장 해임이 진행될 경우 해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때문에 오히려 사업지연과 조합원들의 손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조합장 해임을 결정한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현재까지 새 집행부를 꾸리지 못한 채 직무대행 체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조합도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조합장 해임 후 새 집행부는 현재까지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청사진은 그동안 조합장이 선거와 총회, 소식지에서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된다면 조합장 해임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며 “다만, 사업속도가 사업이익으로 직결되는 정비사업에서 집행부를 교체한 이후 신반포1차처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은 조합장 교체 후 신속하게 이주·철거를 매듭지어 3년 만에 국내 정상급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로 거듭나는 성공사례로 남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규제일변도로 흐르는 상황에서 신반포1차와 같은 사례가 오늘날 다시 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늘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새 판을 짜자’며 조합장을 해임할 경우 사업이 장기적인 침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며 “조합장 해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 지출과 각종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 해임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해임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정체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정비사업 현실에서 조합장 해임은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성 하락을 수반한다”라며 “정책과 인·허가 규제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장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항인 만큼, 사업지연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 불필요한 조합장 해임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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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2020-07-01 21:28:19
미성크로바는 이미 새집행부 만들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