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대출 규제 완화 절실”
“재건축·재개발사업 대출 규제 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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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6.1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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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계는 1+1분양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주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분별한 이주비 대출 규제로 별도의 소득 없이 가진 것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나 고령자 등 영세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현금청산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조합원들은 급한 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면 되지만, 소득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자로 전락해 타지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현장의 경우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투기세력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해 적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비를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시키는 인식자체를 버리고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 등 실수요자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모두가 탐욕스러운 집주인이라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막론하고 정비구역 안에는 1가구 1주택자로 오랫동안 거주해 사실상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안정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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