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롯데·포스코·GS에 50억만 배상하라”… 법정공방 일단락?
“방배5구역, 롯데·포스코·GS에 50억만 배상하라”… 법정공방 일단락?
방배5구역, 시공자와 계약해지 갈등 파장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6.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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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판결보다 420억 줄어… 사업에 활력
입찰무효·정족수 미달 등 조합 주장 수용 안해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기존 시공사인 LPG(롯데·포스코·GS)와의 법정공방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50억원으로 확 줄이며 사업에 활력을 찾게 됐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에 15억원, 포스코건설에 16억원, GS건설에 19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공사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 대여한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만길 조합장은 “이번 판결은 법리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며, 계약해제의 형식적인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조합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자의 팽팽한 법리 주장

재판과정에서 조합은 공사계약의 무효와 취소를 주장했다. 또한 시공자의 대여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와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공자는 조합이 부적법하게 공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사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2017년 12월 13일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공사계약이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자들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초과분양금 분배약정에 의하여 시공자들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시공자들 내부의 정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쟁점1, 입찰무효에 따른 공사계약의 무효

조합은 △원고들이 시공사 입찰당시 제경비 항목에 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여규정에 위반되고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제경비를 입찰제안서상 공사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했으며 △원고들이 입찰제안서에서 비용을 이중 계산했고 △원고들이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금액을 공사비로 기재해 입찰했다는 이유로 입찰자체가 무효여서 공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입찰무효에 대해 법원은 △입찰제안서에서 제경비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그 성격상 조합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들이므로 미리 입찰제안 당시에 그 구체적인 물량과 단가를 책정해 산출하기 어렵고

△입찰단계나 공사계약 체결 단계에서 순공사비나 제경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제안서와 그 외 관련 문서들 간 비용항목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같은 항목의 금액이 이중계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순공사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따져보면 피고의 순공사비에 해당하는 입찰예정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입찰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조합은 입찰 무효 사유들을 근거로 시공자들이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된 제경비를 공사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의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용하지 않았다.

▲주요쟁점2, 정족수 미달에 따른 공사계약의 무효

조합은 시공자가 2014년 6월경 총회에서 결의한 공사계약(안)에 의하면 지분제방식에 따라 시공자가 조합에게 사업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작 2015년 4월경 총회에서 결의한 공사계약서에는 실질적으로 도급제 방식을 취해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경비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따라서 이 공사계약은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결의하기 위해선 조합원 2/3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15년 4월경 총회에서 결의한 정족수는 과반수에 그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H&P의 홍봉주 변호사는 “시공자들은 방배5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 

당초의 지분제 약속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는 도급제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그것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요쟁점3,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적절성

시공자들은 조합의 이행거절로 인해 예상되는 시공이윤 2천5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의 이행거절로 입은 시공자의 손해는 이 공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 상당액은 맞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경위 △원고들의 손해의 내용과 성격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로 인해 면할 수 있었던 비용과 사업상 위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시공자들의 청구금액 2천50억원 중 50억원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법원은 일반분양분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재건축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며, 정부정책 등 제반 환경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들 또한 사업상의 위험성이나 비용을 면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와 같은 계약파기가 있었음을 이유로 손해액을 50억원으로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조합,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선정단계에서는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줄 것처럼 했던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우월적 지위에서 조합과의 관계를 누려왔던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와 같은 시공사의 조합에 대한 태도도 손해금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와 같던 기존의 시공자의 행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는 시공사가 지체된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고기간 동안 계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조합이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어떤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 낼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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