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조합이 계약 파기해도 손해배상액은 ‘시공이윤’ 아니다”
홍봉주 변호사 “조합이 계약 파기해도 손해배상액은 ‘시공이윤’ 아니다”
H&P법률사무소, 방배5구역 조합대리인 참여
손해금산정시 고려할 도정법상 요소 많이 발굴... 재판부 설득에 성공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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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LPG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방배5구역 조합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홍봉주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계약을 파기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시공사에게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은 단순한 ‘시공이윤’이 아니라는 첫 실무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법원이 손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공이윤 감정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당초 계약 당시에 비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내 경기나 정부정책 등 제반 환경변화는 어떠한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의 비용이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조합의 계약파기에 시공사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 수준으로 재량껏 손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첫 판결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조합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재판과정과 판결에 대한 소회는

=우리 H&P법률사무소도 국내 최고의 도정전문 로펌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비용분담 조건변경에 대한 도시정비법 법리와 민사법의 해제법리를 봉재홍 변호사와 채명선 변호사가 각각 맡아 조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이나 해제법리에 따른 무효까지는 판단 받지 못했지만 손해금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도시정비법상의 요소를 많이 발굴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H&P법률사무소가 방배5구역 조합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손해금 산정에 관리처분계획의 기능이나 재건축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방배5조합원들을 위해 우리 사무소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

▲판결에서 아쉬운 점은

=방배5구역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은 선정당시의 계약서안과 실제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상당부분 차이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그러다가 수차례에 걸친 자금대여 독촉에도 시공자가 무성의하게 대응하면서 계약해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설명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 본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재판부가 계약해제의 형식적 절차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조합에게 법률전문가 수준의 법률지식을 요구하면서 이행최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점이다.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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