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구역… 9월부터 임대주택 최대 30%
서울 재개발구역… 9월부터 임대주택 최대 30%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15%→20% 상향
추가 부과비율 5%→10% 상향
  • 최진 기자
  • 승인 2020.06.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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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 법령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은 오는 7월 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15% 이내로 지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2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늘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서울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한도는 현행 20%(15%+5%)에서 30%(20%+10%)로 늘어난다. 또 경기·인천지역 재개발의 경우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그외 지역은 현행(5∼12%) 범위를 유지한다.

더불어 임대주택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신설된다. 서울의 경우 하한선 5%에서 20%까지, 경기·인천은 2.5~20%까지, 기타지역은 0~12%까지다.

이재평 주택정비과 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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