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수용가능 여부에 관한 고찰
골프장 수용가능 여부에 관한 고찰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20.06.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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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한상호 대표] 민간기업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 골프장 진행 사업시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그동안(2012.12.31.까지) 민간기업은 골프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체육시설로써 기반시설에 해당됨을 이용해 골프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타인의 부지를 토지수용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다.  

즉,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04.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에 대하여 수용권이 적용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2011.6.30. 2008 헌바166, 2011헌바35(병합)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였고, 그 이후 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법을 개정하여(2012.12.18.법률 제11579호 ) 2013.1.1.부터 시행이 되었다.

즉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익성이 인정이 되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어 수용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되는 민간 골프장사업의 경우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공익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판단할 것인가가 핵심 사항인데, 현제의 국민의 정서상 회원제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 골프장이 공익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인정 받기는 힘든 현실이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19.03.14 ,법률 제15460호,2018,03,13)에 따라 토지수용 대상 및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의거하여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청취만 요청할 때 와는 다르게 협의의 절차가 추가됨으로서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골프장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을 인정 받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더 이상 토지수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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