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시장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쇼크
서울 재건축시장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쇼크
국토부, 집값 안정화 위한 초강력 규제 후폭풍
정비업계 “사실상 사업 추진 불가능” 강력 반발
세입자들도 피해 불가피… 시장 기반 붕괴 우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6.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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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상식을 넘어선 규제 수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노후아파트 주민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재건축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 규제책으로는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줄곧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이 이어져, 이제는 규제 강도가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청산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사실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대부분 소유주 절반 이상이 외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 4천424가구 규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소유주 약 70% 이상이 외부 거주민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보면 단지와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조합원 절반 이상이 외부에 거주한다”라며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면 서울시내에서 재건축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대 의무기간(4~8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입자들 역시 조합원 거주요건으로 내몰려 전세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단지는 약 3천가구가 세입자로 조합원 실거주 요건이 발표되자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들 사이에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재건축사업이 노후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그저 집값을 잡기위해 재건축사업 자체를 금지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조합원 거주기간에 대한 검토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대부분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여 더욱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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