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정비구역부터 ‘공공재개발’ 나서야
해제된 정비구역부터 ‘공공재개발’ 나서야
갈등 현장 활성화통한 공급확대 도입취지에 맞아
국토부·서울시 “시범사업지로 지정에 무리” 주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7.06 11: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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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공 재개발사업 대상에 해제된 정비구역은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대감보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장들이 바로 공공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며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참여 의향을 밝힌 구역에 오는 7~8월 중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9월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면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이 대상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제외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제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료해야 된다”며 “해제구역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다수가 재개발을 반대해 해제된 곳인데 정비구역 재지정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지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제된 구역이야말로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된 것이 구역해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9·12구역, 은평구 증산4구역 등의 해제구역들이 시범사업 후보지로 거론되고 사업 재추진을 검토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시범사업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면서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반면 국토부가 지목한 침체현장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들은 공공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증가로 인한 사업성 하락과 사업 주도권을 조합이 아닌 공공에 넘겨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조건도 실질적인 사업 참여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과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공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 분양가 책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실제 서울시내 재개발현장에서 공공 재개발을 도입하는 조합은 극히 드물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구역 조합원들은 원하던 재개발사업지구가 임대주택 공급지역으로 변할 우려가 커,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다”라며 “해제된 구역 중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재개발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공공재개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애초에 사업성 부족,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침체된 곳들이 일몰제, 직권해제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 된 것”이라며 “국토부가 발표당시 말했던 침체현장이 바로 해제구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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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2020-07-06 17:03:32
창신동 이야말로 공공재개발 이꼭필요한 동네아닐까요??

성북1구역 2020-07-06 21:26:43
1. 성북1구역은 해제지역이 아닙니다.

2. 공공재개발의 염원은 그 어느지역보다 큽니다.

3. 꼭 성북1구역 지정하여 주세요ㅜㅜ

성북1 주민 2020-07-06 22:36:08
성북1구역은 구역지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4호선 한성대입구역 초역세권으로
역세권 정책에도 부합하는 곳입니다.

도시가스 소방도로 없고
집으로 진입하는 길이 없고 빈집도 많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어요.

주민들은 재개발이 꼭 되었으면 하는데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울리지 마십시오.
정정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