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비사업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전자입찰”
재개발교육 “정비사업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전자입찰”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 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06.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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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변호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
홍봉주 변호사, 벌칙규정 및 정보공개 판례 소개
30일·내달 2일엔 신지웅 대표가 인증제도 등 강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상반기 교육이 일정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주관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총20주 동안 강의가 진행된다. 올 4월 21일과 23일에 개강해서 10주간 강의가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낸 결과다. 철저한 방역은 물론 교육생들의 예방수칙 준수로 앞으로 남은 10주도 무사히 마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1일과 16일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과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비사업에서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선정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된 조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며, 정비사업에서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입찰과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부여와 시공자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총회선정 업체와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선정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까지 실무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23일과 25일에는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와 ‘정비사업 벌칙규정 및 정보공개, 형사처벌 등 최근판례’에 대해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권을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매도청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기간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이 발생된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행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홍 변호사는 이어서 정비사업 관련 각종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는 개념과 쟁점을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공개 관련자료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실무사례를 들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이외도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도 소개해 인기를 모았다.

다음 강의는 30일과 7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EAN테크놀로지 신지웅 대표이사가 ‘친환경건축물의 계획과 녹색건축 등 인증제도’를 우인법무사합동사무소 이부환 대표법무사가 ‘정비사업 이주명도관련 업무’를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7월 7일과 9일에는 ‘시공자선정 및 공사계약 협상 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에 대한 주제로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의 강의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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