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수주전 “무이자 사업비·특화설계·무상제공 등 허용해야”
정비사업 수주전 “무이자 사업비·특화설계·무상제공 등 허용해야”
업계, 새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반영 요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7.0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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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부가 오는 9월 새로운 계약업무처리기준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준에 대한 기대보다 과도한 잣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국토부가 적발한 위반사항 20여건에는 과열된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내세운 무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 및 특별제공품목 등 단순 마감재 수준을 제외한 제안내용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합동점검 결과가 기준이 되면 그동안 관행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이자 사업비와 특별제공품목, 대안설계 등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의 과도한 잣대에 대해 건설사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 조합원 모두 반대하고 있다. 건설사 나름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보다 나은 설계안을 제안하는 것과 편의를 위해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 가구 및 가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위법이라고 보고 금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 및 특별제공품목 등의 제안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 제공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안설계와 특화설계를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대안·특화설계를 사업지연과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기준 개선을 통해 관련된 규제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경미한 변경 수준 내에서 제안토록 하고 있고, 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 상승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일정 금액 이상 상승 시 한국감정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마전’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건설사가 일정 수준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 내용으로 자유로운 공정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실현불가능한 과도한 제안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과도한 잣대를 적용해 무이자 사업비, 특화설계 및 무상제공품목 등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제안내용으로 건설사 간 경쟁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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