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년 의무 거주’ 재건축 추진 사실상 불가능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재건축 추진 사실상 불가능
서울시내 재건축단지 세입자 비율이 절반 이상
집주인들 계약연장 거부로 전세난도 우려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7.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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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6.17부동산대책이후 재건축 관계자들은 규제 수위가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한계치를 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토부의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 규제에 대해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은 사실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대부분 소유주 절반 이상이 외부에 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총 4천424가구 규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소유주 약 70% 이상이 외부 거주민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인 구현대아파트(압구정특별계획 3구역) 역시 총 4천355가구 중 약 53%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본격 재건축사업 추진을 준비 중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의 현재 세입자 비율도 40%가 넘는다.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보면 단지와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차이 있지만 평균 조합원 절반 이상이 외부에 거주한다”라며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면 재건축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가 소유주들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한 상황에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임대사업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대 의무기간(4~8년) 안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려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입자들 역시 조합원 거주요건으로 내몰릴 우려가 높다. 전세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건축단지의 경우 인근보다 전세보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 대체 매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는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 상식을 잊어버린 것 같다”며 “재건축단지는 30년 이상 노후아파트로 세입자들은 주변 단지에 저렴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공급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저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등의 현 상황조차 고려하지 않은 몰상식한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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