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올 1분기에만 민원 17만건 '심각'
층간소음 올 1분기에만 민원 17만건 '심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7.0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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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올해 3월 말(1분기)까지 집계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무려 17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층간소음 제도 강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민원 집계 활동을 시작한 2012년 이래 가장 많은 민원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분기’라는 단기 기간에도 불구, 전화 및 온라인 상담만 무려 17만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현장진단 신청은 5만1천290건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현장진단’을 요구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진단은 전화 상담이 아니라 이웃사이센터 직원이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가 방문상담 및 실제 소음을 측정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제도다. 그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 제3자의 실측을 통한 피해여부를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층간소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1분기 ‘17만건’이라는 급증 상황은 코로나19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ㆍ초등생 및 재택근무로 인한 주택 내 거주인원의 증가로 이 같은 민원 급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과거 민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화ㆍ온라인 민원 및 현장진단 민원은 매년 2만건 정도가 발생했다.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멸이 불가능해 상존하는 바이러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층간소음 유발의 직접적 요인으로 상당기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층간소음 갈등을 더욱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 주택유형 비중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층간소음으로 피해 받는 국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제도 도입이 국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보다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우선적으로 층간소음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짓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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