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장
인터뷰-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장
“50억 손해배상 판결 수용못해… 즉시 상고”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7.0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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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보다 정책적인 판결에 무척 유감스러워
계약해제 형식적 절차 강조한 판단 제고돼야
시공자의 횡포나 갑질 상당 부분 사라질 것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소송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최근 판결은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을 해제한 것과 관련한 최초의 사례로서 공사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시공자의 횡포나 갑질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50억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소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재건축 전문가이자 재벌 건설사인 원고들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고 나서 공사계약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체결하고 난 후에 자금줄을 쥔 우월적 지위를 행사한데서 기인한다. 

피고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확보가 필수임에도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마저도 제때 대여해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 조합은 매도청구 대상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이 좌초될 위기상황에서 원고들을 더 이상 동반자로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 조합의 존립을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던 원고들은 계약해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천문학적 손해배상금 2천50억원을 청구했다. 항소심은 그 중 5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으나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주요쟁점은

=재판과정에서는 공사계약서가 원고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의 공사계약서(안)의 내용과 달리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되는 불리한 내용으로 중대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조합원 2/3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점, 지분제 사업방식으로 분양책임이 시공자인 원고들에게 있음에도 제경비 약 544억원을 피고 조합에 전가해 공사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원고들은 258억원의 지급의무를 지체하였던 점,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의 범위로 일반분양가 평당 3천100만원 초과 분양금의 50% 배분 규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3천100만원 초과 시 확정지분율도 145.4%를 초과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점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주장이 오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점은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과의 공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조합의 주장이 배척됐다. 또한 공사계약이 누구의 잘못으로 해제되었는지, 즉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원고들은 대여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적법한 권리보전조치로서 피고의 예금계좌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여 예금의 인출·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 그 계좌에 원고 포스코건설이 236억원을 입금한 것은 사업비 대여의무의 본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님을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 회사들이 공사계약의 이행을 명백히 거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의 피고의 사업비 대출과 관련한 보증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조합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일회성 사업장인 우리 조합은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형 법무법인이 조합사건의 수임을 꺼려하거나 수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공사계약무효와 취소는 물론이고 원고 회사들의 조합에 대한 계약상 사업비 조달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들이 피고 조합에게 매도청구 소송의 확정된 판결금액 수백억 원을 계약해제 통지 시까지도 조달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의 적법한 이행최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계약해제의 형식적 절차를 너무 강조한 것으로서 상고심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판결을 응원하고 기다렸던 조합원들에게 할 말은

=원만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성공을 염원하던 모든 조합원들은 시공자와의 예상치 못한 공사계약 해제 및 법정다툼으로 인하여 수년간 많은 마음고생을 해왔다. 항소심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해 조합장으로서 아쉬움이 크다.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수천명의 조합원 가족들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소송대리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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