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 주택 패러다임 전환⇢ 리모델링사업 활력
‘건축물관리법’ 시행⇢ 주택 패러다임 전환⇢ 리모델링사업 활력
리모델링시장이 힘 받는 까닭은?
  • 최진 기자
  • 승인 2020.07.1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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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한 것에 이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구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는 노후 건축물을 ‘고쳐 쓴다’는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리모델링 시장에도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한다. 3개 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를 받을 때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특히,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의무화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건축물의 정기점검 기간도 단축된다. 이전 건축법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용승인 5년이 내, 최초 점검 후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이 강화됐다. 또 점검결과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건축물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리모델링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을 수선하는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도운영 측면에서 상호 보완작용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연한인 30년 이전에 리모델링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연한을 15년으로 설정한 것처럼 건축물의 생애주기 개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안건축 박세희 대표는 “이번 시행령으로 건축물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시작됐다”라며 “노후 건축물을 ‘고쳐 쓴다’는 맥락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일치하기 때문에 주택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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